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은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지급대상에 따라서 구분이 되거나 사연금 제도가 아닌 정부의 산하 기관에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이중 노령연금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의 가입자가 최소 10년이상 연금료를 납부하였을 경우에 60세 이후부터 평생동안 매월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데요. 나이가 들어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해 운영되는 노령연금은 10년 이상 납부를 해야지 받을 수 있으며 20년이상(240개월) 납부를 하였을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이때까지 낸 연금액과 물가상승비용 등등을 합산하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노후 대책을 위해서라도 자신의 연금액이 얼마인지 미리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텐데요, 국민연금 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내 연금을 알아보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