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에서는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나, 받고 난 이후에 분실하였을 때 각종 지방세를 납부할수 있도록 PC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홈페이지입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와 같은 지방세에 대해서 미리 계산을 해볼수도 있으며, 이와 관련한 납부도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곧 다가오는 12월에는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소유)에 관한 2기분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을 가진 세금으로 도로손상과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의 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지닌 조세입니다. 관련 내용들은 목차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원하시는 내용에 대해 목차를 눌러 해당 항목으로의 빠른 이동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어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