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조회하는 방법 (23년과 비교하여 바뀐 점과 기간은?)

    24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홈택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 및 조회가 가능합니다.

     

    주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회사의 인사팀이나, 회사와 거래중인 회계법인을 이용하여 자료를 제출하실텐데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2023년도 귀속분에 대한 금액이 얼마일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이트 안내

    국세청 홈택스에서 운용중인 사이트에 접속하면 세 가지의 선택 가능한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중에서 연말정산간소화를 선택하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자가 집중되는 24.1.15~25 기간동안에는 개인별 사용시간이 30분으로 제한됩니다.

     

    2. 사이트 이용 방법

    최초 접속시에는 민간인증서(카카오톡, PASS, 페이코 등)을 통해 로그인 하거나, 공인인증서를 통해 회원가입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접속하고 나면 위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게 되면, 23년도 귀속분에 대한 자신의 소득·세액공제의 자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현재 의료비 등과 같이 일부 조회가 되지 않는 자료는 24년 1월 18일까지 추가료 제출받고 있으며, 1월 20일(토) 확정된 자료를 조회 할 수 있으므로, 아직 간소화를 이용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1월 20일 이후 접속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3. 23년 연말정산과 비교하여 달라진점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국세신고안내 → 법인신고안내 → 연말정산 →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통해 관련 자료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PDF파일을 통해 자료의 확인이 가능하십니다만, 제가 별도로 보기 좋게 정리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혹은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에 대한 비과세의 한도가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변경 되었습니다.

    2)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상기와 같이 과세표준 금액이 변동 되었습니다. 1,200만원~8,800만원 이하 구간에 대한 변동이 있었습니다. 과세표준이 변동됨에 따라 세율이 바뀐 분들이 일부 있으실 듯 합니다.

     

    3)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변경 전 : 총 급여 7,000만원 초과의 경우 : 66~50만원

    변경 후 : 총 급여 7,000만원 ~ 1.2억원 이하 : 66~50만원, 총 급여 1.2억원 초과 : 50~20만원

     

    과세표준 조정에 따른 고소득자들의 공제액이 축소 되었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변경 내용이 있지만, 해당 글에서 모든것은 다룰 수 없어 주요 요지만 정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말정산 신고안내(책자)를 참고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은 글>

     홈택스 연말정산 로그인을 위한 민간인증서 5가지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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