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수칙

    계속해서 감염이 확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요.

    얼마전 2단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이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3단계의 과정까지는 아니나 계속해서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3단계로도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 시민들이야 조금의 불편함을 감수한다 치더라도 상인, 자영업자 분들에게는 큰 타격이 아닐수가 없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강화 관련 보건복지부 내용 바로가기

    1.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주요 방역 지침

    장소사업주/책임자 준수사항이용자 준수사항

    음식점 • 21시까지만 정상 영업 가능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 (최소 1m) 간격 유지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 (최소 1m) 간격 유지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시설 내 테이블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 (최소 1m) 간격 유지
    •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마스크 착용(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이용자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 (최소 1m) 간격 유지
    교습소 • 출입자 명부 관리
    • 출입자 증상 확인(발열체크 등)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 면회금지 • 면회금지
    주·야간 보호센터 및
    무더위쉼터 등
    • 휴원 권고
    • 노래부르기 등 비말감염 우려 활동이나
    프로그램 금지
    • 노래부르기 등 비말감염 우려 활동이나
    프로그램 금지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
    • 집합금지 • 집합금지

    출처 - 질병관리본부

     

    이번 2.5단계에서는 2단계 지침에 더해서 큰 방역대상별로 강화된 방역 조치방법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등에 대한 방역이 강화되는것은 물론 프랜차이즈 카페는 영업 시간과는 상관없이 매장 내에서 음식 혹은 음료의 섭취가 금지되고 음료 포장시에도 출입자 명부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독서실, 스터디카페, 학원 등은 비대면 수업만 허용되고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은 면회 또한 금지 되었습니다.

     

    2.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주요내용

    ▲ 이번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올라온 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는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에 따라서 음식점, 제과점, 카페, 골프연습장 등의민간 실내체육시설과 10인 이상 300인 미만의 학원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방역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혹은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 전문점과 실내 체육시설, 학원 등에 관한 방역수칙은 다음과같은데요. 시행일자는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입니다.

     

    얼마전 대형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서 확진자가 발생되었는데 이 때문인지 출입자 명부관리 등의 수칙이 제정되었습니다.

     

    ▲ 교습소에서도 출입자 명부 관리와 증상확인등의 책임이 필요하며, 안타깝게도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은 면회가 금지되었습니다.

     

    3.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

    ▲ 클릭하시면 큰 화면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월 30일(일) 0시부터 9월 6일(일) 24시까지 수도권에 대한 2단계 거리두기를 유지하되 다음과 같은 방역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국민의 외부 활동 최소화,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에대한 방역 강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대해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포장 배달만 허용

    이 중 일반음식점은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식당도 포함

     

    4. 지침 사항

    ▲ 이 내용은 2020년 3월 23일 기준으로 정부에서 제공했었던 거리두기 지침 관련 내용인데요. 도움이 되실것 같아 함께 첨부하여 보여드립니다.

     

    ▲ 생필품 구매, 출퇴근 등을 제외하고는 외출을 자제해야하며, 2m이상의 건강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합니다.

     

    ▲ 가장 중요한것이 주변환경 소독과 함께 손씻기, 기침예절등을 지키는 것인데요. 특히 마스크 착요을 상시 습관화 하시고 개인 위생수칙을 준수한다면 한결 안전한 생활을 하실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모쪼록 정부와 우리나라 국민들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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