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자동계산] 국세청 홈택스 이용방법 및 과세대상 신고기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홈택스 활용 방법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과 신고기한 안내


    고양이 세마리(하추동)를 키우고 있는 집사입니다. 최근에 나날이 집값이 상승하게 되면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거래 하였을 때 발생하게 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많이들 정보를 찾으실텐데요.

     

    부동산이나 주식, 파생상품과 신탁 수익권 등 여러 품목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은 잘 알고계실겁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홈택스 이용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과 인증을 통해서 이용하는 방법도 있으니 편리한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하는 방법(국세청 홈택스 이용)

    부동산114나 여러 세금관련 사이트를 이용하셔도 무방하지만, 가장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것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상단에 있는 검색을 눌러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이라고 입력하면 메뉴안내와 함께 바로 접속하실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찾기가 힘드신 분들은 세금모의계산>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카테고리를 통해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어려운 분들을 위해 바로가기 사이트를 남겨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미리계산하는 위치에 접속하셨다면 여러 항목이 있을 텐데요. 항목에 맞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1개의 부동산을 양도시(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알고있는 경우) 비로그인을 통해 이용할 수 있지만, 나머지 경우에는 공동인증서나 아이디가 있어야지 로그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중에서 비로그인을 이용한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홈택스가 좋은 점이 매년마다 새로운 법령이 발표되는것을 바로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다른곳보다 빠르고 정확합니다.

     

    양도일자와 취득일자, 그리고 양도물건에 대한 종류를 선택해주시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및 기타필요 경비를 입력햊쉬면 되는데요. 취득가액을 입력할 때에는 옆의 조회버튼을 눌러 매입가액부터 취득세나 등록세, 법무사 비용, 취득중개 수수료와 같은 경비를 모두 입력해주어야 정확한 거래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얻으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취득세나 등록세인데 이미 구매를 완료하셨다면 이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1년간 양도소득에 대한 기본공제가 이루어지는데 이는 최대 250만원까지 한도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기타 사항에 대해서 체크를 한 이후 세액계산하기를 누르면 양도소득과 관련된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과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의 범위 기준

    과세대상은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 그전에 앞서 소득세율이 과세대상에 따라 어떻게 되어있는지 나와있는 PDF파일을 첨부해드리니 참고하세요. 해당파일은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1가구 2주택의 양도소득세율이나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율에 대한 정보를 확실하게 알아야지 추후에 발생되는 문제가 없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율 PDF.pdf
    0.10MB

    •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상장법인의 주식처럼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게 되는 주식
    • 사업용으로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게 되는 영업권이나 특정주식이나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과 같은 기타자산
    • 모든 주가지수와 관련된 파생상품 및 장내 및 일부 장외 상품 등의 파생상품
    •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 발생하게 되는 소득(신탁 수익권)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의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는 양도로 보는 경우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에 따라서 과세대상의 기준이 달라지는데요.

     

    양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 등기등록을 상관하지 않고 매매나 교환 또는 법인에 현물출자와 같이 자산이 대가성(유상)으로 소유권이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뜻합니다.

     

    증여자의 경우에는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채무를 부담하면서 증여가 이루어지는 일명 부담부증여에 있어 수증 받는 인원이 인수하는 채무의 상당액은 그 자산이 사실상으로 유선으로 양도되는 결과와 같기 때문에 양도에 해당합니다.

     

    반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원상회복하거나 공동소유 되어 있는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 분할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의 매매로 자산이 양도된 경우에는 증여한것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되지 않고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이를 양도가 아닌것으로 판명합니다.

     

    신고 기한에 대해 알아봅시다

    앞에서 과세대상에 대한 정보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과세대상 중에서 부동산이나 이에 관련된 권리 그리고 기타자산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부담부 증여시에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에 예정신고에 대한 신고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확정신고를 위한 납부 기한은 모든 과세대상이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인 5월 1일~31일까지 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인 모의계산이나 전자신고 방법, 법령 상담이나 신고안내와 같은 정보를 제공해주니 이를 이용하시면 좀 더 알기 쉽게 양도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들 물어보시는 분양권에 대한 정보를 마지막으로 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에 포함하는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 중에서 21.1.1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의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하게 되지만 이전 취득분에 대해서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