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조회 그리고 납부기간 요약 정리

    재산세는 부동산(아파트, 주택, 상가 등)을 하나라도 소유한 경우에 납부하게 되는 대표적인 부동산의 보유세 중의 하나입니다. 재산세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필수적으로 내야하는 세금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 처음으로 아파트를 구매하고 부동산 자산이 생겼을 때, 재산세를 분명 냈었는데 또 내라고 했었을 때 놀랐었던 기억이 아직 새록새록 나는 듯 합니다.

     

    이제 어느덧 2022년에도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이 다가왔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확인한 이후, 7월과 9월에 2회에 걸쳐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 간단하게 요약 및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1. 재산세 세액산출 방식 및 조회 방법

    재산세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세액이 산출 됩니다.

    과세표준(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x 세율 = 산출세액 → 이후 세부담상한적용 후 결정세액

    즉 쉽게말해 과세표준 x 세율로 산정된다고 확인하시면 될텐데, 가장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조회하는 것입니다. 먼저 아래에 사이트 안내 도와드리면서 하단에 이미지와 조회 방법에 대해 요약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위택스 재산세 조회 바로가기

     
    1. 위택스 로그인(공인인증서 혹은 pass, 카카오톡 등의 간편인증을 이용하여 가능)
    2. 나의 위택스 
    3. 지방세·세외수입 알림 → 이달의 지방세 전체보기
    4. 재산세 등 세부내역 확인

    위택스 홈페이지 - 나의 위택스 - 이달의 지방세(전체보기)

    나의 위택스에서는 개인 혹은 법인의 명의의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지방세에 관련된 전체 내역을 확인 혹은 납부까지 할 수 있는 편리한 사이트입니다. 위택스를 이용하여 지방세가 자동납부 되도록 설정 또한 가능한데요. 이부분은 추후에 제가 다시한번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달의 지방세 전체보기

    지방세 내역을 통해서 자신의 재산세 내역에 대해 손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재산세 납부기간

    앞서, 재산세의 경우에는 2회에 나누어 납부하게 된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이것을 1기와 2기라고 합니다.

    1기분의 경우 건축물, 주택(1기분), 선박, 항공기로 나누어 매년 7월 16일~31일까지 납부하셔야 하며,

    2기분의 경우 토지, 주택(2기분)매년 9월 16일~30일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올해(2022년)의 경우에는 1기분의 납부기간이 8월 1일까지로 하루 연장 되었습니다. 다만 2기분은 9월 말까지로 동일하기 때문에 이점 참고하셔서 납부하셔야 됩니다.

     

    *깨알 정보(납부고지서 상의 납기 내 금액, 납기 후 금액의 차이)

    납기 내 금액 : 세금이나 공과금을 정해진 기한이 넘지 않고 납부하여 연체료가 붙지 않은 금액

    납기 후 금액 : 정해진 기한을 넘어 연체료가 붙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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